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통신 서비스에서 이용자 뜻과 다르게 화면을 바꾸거나, 보던 화면을 끄기 어렵게 만들거나, 광고를 지우지 못하게 하거나, 가입·해지 선택을 헷갈리게 설계하는 것을 통신사업자가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어떤 설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치 않게 화면이 바뀌거나 해지가 어렵게 설계된 경우, 이를 금지행위로 다룰 근거가 생겨요.
선택을 헷갈리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화면 전환·광고·가입해지 설계 방식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켜야 할 기준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