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심사와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지역 사정에 맞춰 완화해 주는 특례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쪽으로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걸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 종업원의 비자 발급과 체류가 지역 사정에 맞춰 완화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영업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비자 심사 기준과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완화될 수 있어요. 대신 지자체장 추천과 사후관리가 조건으로 붙어요.
특례 대상 외국인을 추천하고 이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요.
특례는 관광특구 안 특정 영업으로 범위가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