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려 할 때, 회사에 미리 알리는 통지부터 청문 자리까지의 기간을 지금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스스로 고칠 시간이 늘어나요. 대신 취소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지부터 청문 자리까지 최소 20일이 주어져, 요건을 스스로 맞출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대신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도 함께 길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