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국가 땅 위에 물류·편의 시설 같은 영구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새로 여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시설을 정부에 출자해야만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건이면 지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사업이 넓어지고, 국가 땅에 물류·편의 시설을 짓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요. 대신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건이 따라요.
출자 대신 기부·원상회복 방식이 새로 생겨요. 출자에 따르던 재정 부담 없이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물류·편의 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