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계약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늦게 끝낸 이력이 있으면, 다음 계약 때 보증금을 더 내게 하고, 늦은 기간이나 횟수가 기준을 넘으면 한동안 국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근 5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늦춘 이력이 있으면 다음 계약 때 보증금을 더 내고, 기준을 넘으면 한동안 입찰에 못 들어가요.
늦은 이력이 있는 회사를 가려내 보증금을 더 받고 입찰을 제한하는 관리 책임이 늘어요.
공공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입찰 참여 회사가 줄어들 경우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