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기는 벌금성 부담금(과징금)의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20%까지, 매출 계산이 어려우면 5천만원에서 50억원까지 매길 수 있게 돼요. 사업자가 무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규정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겼을 때 무는 과징금 상한이 높아져요.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이 위반 기간 전체 매출의 20%까지,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0억원까지 매겨질 수 있어요.
사업자에게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