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주지 않거나 검토 기간을 안 지키면, 지금은 바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해요.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조치를 하고, 그 명령을 어긴 곳만 형사처벌해요. 창업자가 받던 형사 보호 단계는 늦춰지고, 가맹본부의 형사 부담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안 주거나 검토 기간을 안 지켜도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먼저 내려져요.
같은 위반을 해도 곧바로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그 명령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위반을 처음부터 형사처벌로 다루는 방식에서 행정제재를 먼저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