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을 키우려는 민간단체를 나라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와 농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육성계획을 세울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위원회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민간단체와 연합회가 나라·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에 현장 주체로 참여할 길이 열려요.
국가·지자체가 세운 집단급식소가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가요.
민간단체 지원과 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쓰여요.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