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의무와 관련해 국외여행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것도 막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부정한 방법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부추기는 내용도 게시·유통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처벌 근거가 늘어나 관리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