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테크(기후변화 대응 기술) 산업을 정부가 키우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5년 계획 수립, 전담기관 설립, 창업 지원금, 세제·금융 지원, 규제 특례를 담아요. 지원에 쓰이는 기금·세제와 새로 생기는 기관·권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선 기후테크 산업화와 이의 확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행계획 승인을 거치면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성과 심사를 거치고, 부적정하면 환수될 수 있어요.
연구개발·금융·세제 지원과 전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지원에 기후대응기금 등 기금과 세제가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