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이어가고, 청년 농부에게 5년 넘게 빌려준 농지를 그 청년에게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농사에 쓰는 면세 기름의 세금 감면 기한도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제106조의2 및 제1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 넘게 빌려 농사짓던 땅을 살 때,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줄어 거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청년에게 5년 이상 빌려준 뒤 그 청년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농사에 쓰는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감면과 인지세 면제 기한이 늘어나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