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 관련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심의를 넣어요. 어업인이 조업 상황과 어획 실적, 옮겨 실은 양을 보고하던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 물던 과태료는 없애요. 대신 기존 수산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법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쓰도록 해요.
조업 상황과 어획 실적, 전재한 양을 따로 보고하던 의무가 없어지고, 안 했을 때 물던 과태료도 사라져요. 대신 관련 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돼요.
수산데이터베이스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쓸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