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업 같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법(목적·방법·절차)을 어기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회사가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를 제한하려는 법이에요. 노동자의 권리는 넓어지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길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을 어기지 않은 쟁의행위라면 더 넓게 보장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돼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