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대리인(주로 변호사)을 정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바꿔요. 대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던 길은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행·신용정보회사·돈을 빌려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당신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거쳐야 해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는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