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풍·집중호우 같은 위험기상 피해를 줄이려고, 기상청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피해 자료·취약지역 자료를 받아 미리 필요한 곳에 정보를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늘어요. 대신 여러 기관의 자료를 기상청으로 모으는 만큼, 자료를 다루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기상 관련 자료가 부처·지자체에서 기상청으로 모여, 필요한 곳에 사전 정보로 제공돼요.
사는 곳이 취약지역 자료에 포함되면 사전 정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