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별로 고른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두는데, 시설과 인력을 늘리려면 비용이 함께 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지역별로 고른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