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공짜로 타는 무임수송 비용을, 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지방 도시철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이 법은 그 비용을 국가가 도시철도운영자와 계약을 맺고 부담하도록 바꿉니다. 운영자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새로 내야 할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ㆍ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임 이용 자격이나 방식 자체는 이 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비용을 누가 내느냐만 운영자에서 국가로 바뀌어요.
지방 도시철도와 지자체가 지던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줄어요. 발의자는 이 부담 때문에 승객 안전과 서비스 투자가 축소돼 왔다고 설명해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