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이나 품질보증에 쓸 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군사시설 사업을 맡고, 나라나 지자체 땅을 빌려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시설 확보는 쉬워지지만, 무상 사용이나 장기 임대로 나라 재산을 내주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나 지자체 땅·재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상으로 쓰거나 최대 20년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되고, 그 땅에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있어요.
무기체계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을 직접 확보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