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를 징계하는 절차와 기준을 별도 법률(검사징계법)이 아니라,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틀에 맞추자는 취지인데, 별도 법률을 없애는 변화라 기존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 절차와 기준이 별도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검사 징계를 정하는 방식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