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성희롱·갑질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해 다시 심사를 청구하면, 그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다시 심사를 청구한 사실과 그 결정 결과를 통보받아요.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그 청구 사실과 결정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