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여러 법에서 파산을 신청해 아직 회복(복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막고 있어요. 이 법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맡은 21개 법률에서 그런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내용이에요. 파산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막지 않게 되는 대신, 그 직업의 신뢰성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문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을 이유로 막혀 있던 일부 직업의 결격 제한이 원칙적으로 풀려요.
파산 여부로 거르던 기준이 사라져요.
21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