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계를 깎고 가공할 때 쓰는 절삭유 때문에 나오는 폐수를, 정해진 기준대로 전량 외부에 맡겨 처리하는 공장은,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입주 길은 넓어지고, 대신 그 지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공장이 들어서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ㆍ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가산단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 이에「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절삭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지금은 입주가 막힌 산업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위탁처리 비용은 그대로 부담해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내는 공장이 그 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돼요. 다만 폐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량 외부 위탁처리로 처리돼요.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한 공장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