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이나 인터넷 내용이 심의 규정을 어겼을 때 제재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수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먼저 빠르게 심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빨리 처리되는 대신, 우선 심의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장이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계 기관이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 글은 우선 심의 대상이 되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우선 심의를 요청한 사안은 다른 사안보다 먼저 심의돼요.
일반적인 방송·정보통신 내용의 심의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