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회사를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로 넓히고, 가족을 돌보는 휴직과 휴가에 임금을 주도록 바꿔요. 부모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늘지만, 임금을 주게 되는 만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임.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임.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까지로 넓어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쓰는 동안 임금을 받게 돼요. 사유에 자녀 양육도 들어가요.
직원의 휴직과 근무시간 단축 기간이 길어지고, 돌봄휴직 기간에 임금을 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