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안건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지금은 회의를 열 때 최소 몇 명이 나와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나와도 안건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회의에 4명 이상이 나와야 열 수 있게 하고, 나온 사람 과반수가 찬성해야 정할 수 있게 바꿔요. 결정에 필요한 사람이 늘어 소수만으로 정하기 어려워지는 대신, 위원 자리가 비면 회의를 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를 열려면 4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나온 사람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정해져요.
소수 위원만으로 중대 안건이 정해지기 어려워지는 대신, 위원 자리가 비면 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
방송 관련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개의 조건과 의결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