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기구)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지 못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법이에요. 회의 위원을 추첨으로 뽑고, 다툼 당사자가 회의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요.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에 나와 직접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위원 구성 절차가 바뀌면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지고 임기 중 본인 뜻에 반해 해촉되지 않아요.
회의 위원에 금융기관 대표와 금융소비자 대표가 각 1명 이상 들어가고, 당사자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