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이 거짓된 내용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법이에요. 광고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병원은 광고를 내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 광고 중 거짓 내용이 금지되고, 광고가 사전 심의를 거쳐요.
거짓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고,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