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항(고기잡이 배가 드나드는 항구) 안에서 정해진 곳이 아닌 데서 취사나 야영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어항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자유롭게 캠핑하던 곳이 단속 대상이 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나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단속 근거가 생겨요.
정해진 곳이 아닌 데서 하는 취사·야영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