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구에 오래 묶여 있거나 버려진 배에서 기름이 새 바다가 오염되는 일을,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배 주인에게 위험성 조사와 사전 조치 의무를 새로 지우고, 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해양경찰청이 대신 조치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배 주인은 조사와 조치 비용을 미리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함)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이는 선체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ㆍ침몰ㆍ파공이 발생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해양오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침수ㆍ침몰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원인자에게 방제의무가 발생하고, 해양경찰청의 긴급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도 사고 이후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이 있음. 이와 관련,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위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잔존유 제거 등과 같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고질적인 오염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가 나기 전에도 해양오염 위험성을 조사하고 남은 기름 제거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방치된 배가 가라앉아 기름이 새는 일을 사고 전에 미리 조사하고 조치하는 절차가 생겨요.
배 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급할 때 직접 위험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