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횡단보도를 다른 횡단보도나 육교·지하도에서 100미터 또는 200미터 넘게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한 거리 기준을 없애는 법이에요. 경찰이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를 더 쉽게 놓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이유가 있으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를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횡단보도 사이 거리 제한이 없어져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이유가 있으면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까지 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횡단보도가 더 가까운 간격으로 생기면 멈춰야 하는 지점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