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남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조건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게 되어서 처벌 범위는 좁아지고, 처벌하려면 목적을 입증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재판관 1인은 이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게 되고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하여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4헌바46 결정). 이에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벌 조건이 좁아져요.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돼요.
처벌하려면 상대의 이익·불이익 목적을 입증해야 해서, 그만큼 입증 부담이 늘어요.
직권남용을 기소하려면 목적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