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알리지 않으면 그 선포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 곧바로 풀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이 붙잡혀 회의에 못 나오면 원격 영상으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대통령이 국회에 알리지 않으면 그 선포는 효력이 없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해제된 것으로 보게 돼요.
체포되거나 갇혀 회의장에 못 가도 원격 영상 회의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