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을 더 뽑은 기업에게, 늘어난 인원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올해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기업의 채용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어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가 5년 더 이어지면서,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