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제실종(국가나 그에 준하는 세력이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일)을 범죄로 정해 처벌하고, 막고, 피해자를 돕는 법이에요. 새로운 처벌 조항과 국가의 책임을 만들어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도 강제실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정해요.
국가가 구제할 의무를 지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생존·소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줄어들지 않아요.
부하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