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같은 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법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법은 아직 못 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넣도록 명확히 적어요.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받는 돈이 늘 수 있고, 그만큼 회사가 줄 돈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못 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는 퇴직금이나 수당이 늘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못 받은 임금이 포함되면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 수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법에 더 분명히 적혀서, 같은 사안에서 계산이 엇갈리는 경우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