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능대학(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하는 학교)이 해외에 분교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법이에요.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인가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대학은 그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국민의 고용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음. 근래 제조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여 제조기업들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에 분교를 세울 법적 근거가 생기고, 중요사항을 바꿀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요.
현지에 기능대학 분교가 생기면 현장 인력을 기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