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던 예외를 없애 더 많은 기관을 포함하게 돼요. 대응이 한곳으로 모이면 점검은 체계적이 되지만, 그만큼 한 기관에 정보가 모이는 점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점검에서 제외되던 예외가 없어져,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와 점검 대상에 들어가요.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