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정한 규정을 지금 법에서 빼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옮기면서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을 넓히고 구성 방법을 더 자세히 정하려는 거예요. 다른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을 정한 규정이 이 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가고, 기능을 넓히고 구성 방법을 더 자세히 정하려고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