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족 사이에 생긴 권리행사방해죄(자기 소유지만 남이 빌려 쓰거나 담보로 잡은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숨기는 것)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못 하는데, 이 법은 민사소송을 낸 날부터 고소 기간을 세도록 바꿔 합의할 시간을 주려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은 고소당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개월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을 낸 날부터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 가능 기간이 민사소송을 낸 시점부터 새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