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짓는 풍력발전(해상풍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업자가 직접 바다 위치를 찾고 주민·어업인 동의와 허가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한 바다 구역을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한데 모아 지원해요. 보급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어업인 등 기존 바다 이용자와의 합의나 환경평가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또한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정한 발전지구에서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나눌 수 있고, 민관협의회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한편 발전지구 안에서는 토지·바다 수용이 가능하고 환경·해역이용 평가 절차 일부가 생략돼요.
정부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한데 모아 처리해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발전지구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해상풍력을 늘리는 정책이에요. 발전 구역 지정과 평가 절차 간소화가 함께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