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지금 전면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그 전면 금지와 처벌 조항을 없애고, 대신 공익사업처럼 절차를 거쳐 제한하도록 바꿔요.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은 넓어지고, 국가안보 위험이 있을 땐 긴급조정으로 제한하는 절차도 함께 둬요.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파업이 전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지만, 개정되면 공익사업과 같은 절차를 거쳐 파업할 수 있어요. 대신 방산물자 조달이 현저히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을 땐 긴급조정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파업이 방산물자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조정 등으로 생산을 이어가는 절차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