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공익 목적으로 세운 기관)의 임직원이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같은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이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무 관련 사건만 알리지만, 직무와 무관한 이런 사건도 통보 대상에 넣어요. 기관이 징계 등 조치를 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직무 밖 사건까지 근무 기관에 알려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대응조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직무와 무관해도 근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기관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직무 밖 사건도 근무처에 알려져요.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조사·수사 사실을 통보받게 돼서, 이를 근거로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기관 임직원이 아니라면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