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수련기관을, 정부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 관리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고, 수련기관에는 평가와 시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련기관이 평가를 받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수련 외 근무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발의 배경이에요.
정부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