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나 큰 매장을 새로 낼 때 내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매장 주인이 직접 쓰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대신 쓰도록 해요. 또 지역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명단 공개, 이행명령, 돈(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상권을 살피는 절차가 강해지는 대신, 매장을 여는 쪽은 절차와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권영향평가서를 직접 쓰지 못하고 지정 대행기관에 맡겨야 해요. 지역협력계획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명단 공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매장의 상권 영향을 제3의 기관이 평가하고, 지역협력 약속의 이행을 지자체가 강제할 수단이 생겨요.
정부 지정을 받아 평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