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항공사 비행기를 우리나라 안에서 정비할 때도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적 비행기 정비에만 인증이 적용되는데, 이걸 외국 항공기 정비업자에게도 넓혀요. 안전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정비를 맡기는 외국 항공사와 정비업자에게는 인증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이뤄지는 그 비행기의 정비도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곳에서 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국내에서 외국 항공기 정비 업무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새로 받아야 해요.
국내에서 정비를 맡길 때 인증을 받은 정비업자에게 맡기게 되고, 인증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