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3월 울산, 경북, 경남 등에서 난 초대형산불 피해자에게 나라가 돈과 치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주거, 생활, 의료 지원금과 주택 복구비를 국고에서 대주는 대신, 그만큼 나라 재정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2025년 3월 21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8,239ha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중상과 경상을 합쳐 4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택 3천여동이 불타고, 문화재 29개 소가 소실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대형산불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 지원과 건강ㆍ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란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고, 심리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 복구비의 70퍼센트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요. 받으려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받고, 보건·의료·고용을 묶은 일상생활 지원도 받아요.
그 과정에서 사업장 운영이나 근로 같은 생계활동에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요.
재산 피해 복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돈을 다시 물어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지원금과 복구비는 국고에서 나가고, 국가가 대신 갚은 손해배상금은 국가가 청구권을 넘겨받아 회수하도록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