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사려고 청약저축에 넣은 돈은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덜 내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이자에 붙는 소득세도 안 내요. 이 두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7년 말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내는 세금은 줄고, 나라가 걷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넣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자에 붙는 소득세를 안 내는 혜택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혜택이 이어지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