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차리려는 창업자, 상인, 상인회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뿐 아니라 융자 같은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방식이 넓어지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새 점포를 낼 때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여부와 규모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와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빈 점포 활용에 나랏돈과 융자가 쓰여요. 전통시장 상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시행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