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의 이름이나 법률명에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붙여 신문·방송에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아동을 더 빨리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경찰 권한과 처벌이 함께 넓어져요.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 등 자신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사건명·법률명으로 언론에 실리는 것이 금지되고,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조치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임시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징역·벌금·구류로 처벌될 수 있어요.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붙인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싣거나 방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검찰에 넘기지 않는 사건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