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 등록을 정한 법이 없는데, 이 법으로 등록 절차와 담당 기관이 생겨요.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에 대해서는 달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아동들이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어난 지 30일 안에 시·읍·면에 출생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나중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등록 과정에서 알게 된 체류 자격 관련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요.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관련 처분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